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마포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고의로 손가락을 다친 뒤 보상금을 받아내려한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서교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 상자 사이에 몰래 커터 칼 조각을 넣어두고 상자를 빼는 척하며 손가락을 고의로 다치게 한 뒤 보상금 3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해당 대형마트의 금천지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보상금을 요구해 5만원을 받아 챙긴 바 있다.
당시 금천지점에서 일하다 최근 서교지점으로 발령이 난 마트 직원이 A씨를 알아보고 이전 보상금 수령 사실을 기억해내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