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전체 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도 올해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보장키로 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에 대해서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노인임플란트도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현재 2000곳 수준인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2175곳을 확충해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보육비율을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아이를 잠깐 맡겨놓을 수 있는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를 검토하고 12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고위험군 산모에게 현재 지원되는 50만원외에 별도의 진료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의 사회활동을 돕기위해 맞춤형 보육정책에도 적극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동시에 현재 340만명 수준이 빈곤정책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414만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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