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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원내의 사고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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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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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근린공원은 물론 어린이공원 등 26개소의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 소재한 공원의 시설물이나 수목, 잔디밭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500만원, 1사고당 최고 4000만원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단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외되며, 시설소유자도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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