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하남시(시장 이교범)가 근린공원은 물론 어린이공원 등 26개소의 공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인배상 보험에 가입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시에 소재한 공원의 시설물이나 수목, 잔디밭 등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500만원, 1사고당 최고 4000만원까지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단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외되며, 시설소유자도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