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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총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는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했다.
또 2002년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결정했다.
특히 2005년에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하는 등 변액보험의 상품경쟁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생명 73억9200만원·한화생명(구 대한생명) 71억2200만원·교보생명 40억9500만원·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신한생명 4억500만원·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푸르덴셜생명 4900만원·ING생명 6100만원·AIA생명 1000만원 등을 처벌 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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