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 9곳에 대해 처벌한 과징금 규모 내역. 하지만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삼성생명은 자진신고로 과징금 73억92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 보험금보증수수료율과 최저 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총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검찰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 실무부서인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통해 330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9곳 모두 검찰 고발을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원회 최종 결과 이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과징금 처벌 규모를 보면,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71억2200만원·교보생명 40억9500만원·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신한생명 4억500만원·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푸르덴셜생명 4900만원·ING생명 6100만원·AIA생명 1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과징금 및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는 면제부 혜택 격인 자진신고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생보사 9곳의 최종 제재는 201억4200만원이 아닌 140억원 규모로 내려갔다. 검찰고발도 5개사에서 삼성이 빠진 4곳만 고발 대상이다.
자진신고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1순위 기업은 100%, 2순위 기업은 50%의 과징금이 감면되고 검찰고발 또한 면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삼성·대한·교보·푸르덴셜 등 생명보험사 4곳이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합의했다. 또 2002년 삼성·대한·교보·신한·메트라이프·ING·AIA·푸르덴셜·알리안츠 등 9곳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담합했다.
특히 2005년에는 삼성·대한·교보·알리안츠 등 4곳이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하는 등 변액보험의 상품경쟁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당시 삼성생명 측 변호사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 회사와 다른 곳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자진신고를 하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담합 주도나 1위 업체의 자진신고는 면제부가 짙다”고 하소연 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변액보험은 일반 상품들에 비해 상품구조와 급부내용과 급부조건 등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며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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