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동안구 평촌동 소재 A 소금업체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신안 천임염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1포(30kg)당 25,000원씩을 받고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모(65·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중국산 소금을‘신안 천일염’이 인쇄된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아 국내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교묘하게 둔갑시키는 일명‘포대갈이’수법으로 중국산 소금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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