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상습차량털이범 징역 4년6월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지난해 9월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도구로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3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