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상습차량털이범 징역 4년6월 선고

  • 40대 상습차량털이범 징역 4년6월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상습적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지난해 9월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도구로 깨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등 37차례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44)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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