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자·비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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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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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SH공사가 아파트 부실시공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SH공사는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공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SH공사는 아파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혁신팀'을 신설한다. 이 팀은 품질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서 종합 관리하고, 아파트 하자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품질보증팀의 각종 활동도 수시로 확인·점검한다.

품질혁신팀의 활동은 공사 감사실이 상시 살피고 점검하는 '2중 감시체제'로 운영한다. 만약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사에 대해 반드시 부실벌점을 매기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공사직원에 대해서도 문책을 부과한다. 또한 관련업체는 SH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SH공사는 올해부터 '삼금 원아웃'(3禁 One-out) 제도도 시행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하도급과 자재선정 청탁 부분을 추가한 강력한 청렴 대책이다. 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수수는 물론 하도급 관여 및 청탁이나 자재 선정 알선 및 청탁에 연루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중징계 제도다. 어떠한 경우도 징계 감경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의 조성을 위해서 공사와 계약관계인 업체에 지인이 있는 임직원은 사전 신고를 하게 하는 '지인신설제'를 신설했다. 임직원의 비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신고보상금을 최고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호 SH공사 감사는 "최근 불거진 서울시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내부직원 청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감사시스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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