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 성폭행 시도한 성폭행 전과자 15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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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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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성폭행범 전과자가 또다시 성폭행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15분만에 검거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우모(2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오전 7시15분께 의정부시내 한 야산 자신의 승용차에서 A(22)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씨는 이날 오전 5시쎄 의정부시내 모 술집에서 만난 A씨에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인근 야산으로 유인, 성폭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승용차에서 탈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금오지구대 순찰팀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우씨는 범행 15분만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우씨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우씨에 대해 여죄를 캐는 한편 수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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