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모든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의무와 특히,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은 수돗물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나, 무허가 건축물에 급수공급이 안 되고 있어 주민들의 복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돗물 사용자는 동 장소에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축산업등록 또는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이어야 한다. 또한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득하여야 가능하며, 급수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주 명의로 가정용 20㎜이하로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급수공사 신청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축사 및 농사용 무허가 주거시설에 수돗물 공급으로 지하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보다 높은 관심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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