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시청) |
시는 또 내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역구역 지정 근본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닌 만큼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에게 맞춤식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이동금연상담실 등 다양한 금연실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의 상담과 금연행동요법 지도, 금연보조제 지원, 응원용품 지원 등을 통해 금연활동을 지원해 주며, 6개월이상 금연에 성공한 시민에게는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연계하여 건강서비스도 제공된다.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서 “금연을 결심하셨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여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