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부실 우려…순익 감소 연체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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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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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익은 감소하고 연체율도 증가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52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2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조합별로는 신협이 55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조7000억원(11.6%) 증가했으며 농협 및 수협, 산림조합도 각각 15조2000억원(5.9%), 1조5000억원(8.5%), 5000억원(11.8%) 늘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비과세 혜택과 저축은행 이탈자금 유입 등에 기인해 상호금융조합으로의 총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신이 205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조7000억원(2.8%) 증가에 그친 반면, 수신은 291조6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8.0%) 증가해 예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은 70.5%로 전년말(74.1%)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익도 감소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은 1조6653억원으로 전년(1조9494억원) 대비 2841억원 감소(14.6%)했다.

이는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 및 판매관리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신협과 수협의 순이익이 각각 40.7%, 48.5% 큰 폭으로 감소했고 농협과 산림조합도 소폭 줄었다.

연체율은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경기둔화,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지난해(3.57%)보다 0.29%포인트 증가한 3.86%를 나타냈다.

양 팀장은 “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신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여유자금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무리한 자산운용 등이 우려된다”며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외형성장을 막기 위해 수신증가 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상호금융조합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금 2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예대율을 80%로 제한하는 예대율 규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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