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전국 종합병원·병원급 1697개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실무 책임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조정참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을 5개 권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으로 나눠 개최된다.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대상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이후 4월10일 부산 설명회(인제대해운대백병원 본관 강당), 4월23일 광주 설명회(전남대 치과병원 평강홀), 5월9일 대구 설명회(계명대동산의료원 별관 강당), 5월22일 대전 설명회(건양대병원 암센터 강당)가 개최된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조정제도와는 별개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 분담 등에 대한 반발, 의료기관에서 제도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며 “이번 설명회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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