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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개발비대위, “재개발 조례 개정하라”요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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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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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역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창수 이하 비대위) 소속 회원 300여명은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조례 개정, 재개발사업 해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비대위 회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규정을 강화하고 인천시장·구청장은 사업성 없는 재개발사업을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이날 개정을 요구한 조례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인천시 관련 조례 6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속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동의요건에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신설돼 내년 1월 31일 만료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 해산 조항’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조합 해산 조항 연장, 임대주택 비율 완화,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국가 부담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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