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회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조례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규정을 강화하고 인천시장·구청장은 사업성 없는 재개발사업을 즉각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이날 개정을 요구한 조례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동의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인천시 관련 조례 6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속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위는 동의요건에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신설돼 내년 1월 31일 만료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 해산 조항’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항은 주민들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조합 해산 조항 연장, 임대주택 비율 완화,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국가 부담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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