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날 “SNS와 인터넷상으로 성접대 리스트 등으로 유력 인사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는 물론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리스트를 올리는 것도 불특정 다수에 유포하는 것으로 간주돼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리스트가 돌면서 해당 인사들이 심각한 인격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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