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양사 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냉장고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스마트폰으로도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동영상을 놓고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맞대응 격이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냉장고 용량 비교 동영상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LG 측이 노이즈 마케팅 하나로 일방적인 비방을 하는 등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사 간 냉장고 소송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유튜브에 올린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광고 동영상로 인해 촉발됐다.
삼성전자는 해당 광고 동영상을 통해 경쟁사인 LG전자의 대형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물 붓기나 캔 넣기 등 방식의 통해 자사 냉장고 용량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는 삼성이 자의적 실험을 통해 부당하게 비교 광고를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LG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삼성전자는 해당 동영상을 내렸다.
LG는 동영상이 3개월 가량 게재돼 있으면서 자사의 기업 이미지와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LG는 삼성의 광고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당당 체육대회’등 풍자 만화를 온라인상에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양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법적 대응을 계속 벌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디스플레이 특허를 놓고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중재로 지난달 각각 1건씩의 가처분 신청을 자진 취하했으나 특허 협상에 대한 양 측의 입장차가 커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에 대한 ‘액정표시장치(LCD) 특허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LG전자 측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나타냈다.
현재 양사 간 진행 중인 2개의 소송에 걸려 있는 기술은 LG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 7건과 삼성디스플레의 LCD 기술 7건 등 14건이다.
또한 최근에는 삼성 갤럭시S4에 도입된 눈동자 인식 기술을 놓고 양 측이 모두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기술이 2005년과 2009년에 출원한 특허기술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달 갤럭시S4 출시와 동시에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LG측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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