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3989억원으로 불공정거래행위(956억원) 보다 78% 큰 규모다.
사건별로 보면,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1241억원에 달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1115억원,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407억원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사건접수·처리 건수는 각각 전년과 비교해 54%, 37% 늘었다. 사건처리 건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건이 31%였다.
소비자 관련 건 또한 14%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분야인 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건도 각각 68%, 25% 늘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했으며 고발 부과건수는 44건으로 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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