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급식비와 차량비(2.6%이내 인상)를 제외한 납입금을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당 월25만씩 연300만 원의 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 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었기에 이번 점검 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납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납입금 과다·편법 인상으로 가중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취학전 유아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확대해 올해부터 만3세~5세 유치원생에게 유아학비 22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후과정비를 7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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