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우(鄭州)에서 버스차장으로 일하는 43세 동성애자 스(史)씨는 돈이 필요해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어린 동성애자를 납치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17세의 동성애자를 물색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이들은 남성 동성애자는 마음이 여리며, 쉽사리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용의자들은 소년의 부모에게 10만위안을 요구했고, 그 즉시 부모들이 공안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현지 검찰원은 용의자들을 납치죄로만 기소했고, 강간죄는 기소할 수 없었다. 중국의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자와 어린 여성으로 국한되 있기 때문.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대상을 '타인'으로 개정해 남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개정했으며 올 6월부터 강간죄 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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