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中 동성애 커플이 17세 소년 강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3-26 19: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남성 동성애 커플이 어린 남성 동성애자를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법률의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텐허바오(天河报)가 25일 전했다. 이로 인해 법률개정의 여론이 일고 있다.

정저우(鄭州)에서 버스차장으로 일하는 43세 동성애자 스(史)씨는 돈이 필요해 자신의 파트너와 함께 어린 동성애자를 납치하기로 공모했다. 그리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17세의 동성애자를 물색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이들은 남성 동성애자는 마음이 여리며, 쉽사리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용의자들은 소년의 부모에게 10만위안을 요구했고, 그 즉시 부모들이 공안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현지 검찰원은 용의자들을 납치죄로만 기소했고, 강간죄는 기소할 수 없었다. 중국의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자와 어린 여성으로 국한되 있기 때문.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에서는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대상을 '타인'으로 개정해 남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을 개정했으며 올 6월부터 강간죄 의 대상을 ‘사람’으로 확대시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