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7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설치, 발대식을 거행했다.
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세관업무와 관련된 주요 지하경제를 밀수·탈세·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 지하경제 관련 관세 규모는 연간 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기업심사·범칙조사 등 지하경제 단속 인력을 종전 223명(38팀)에서 431명(73팀)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중점 관세조사 대상은 본·지사간의 특수거래관계 등을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다. 다국적기업 등 특수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는 약 5000개로 국내 수입비중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세관 당국의 설명이다.
지난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다국적기업의 추징 세액은 2100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 추징액의 약 70%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재산 해외도피·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영국의 조세 NGO(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연간 2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실적도 지난해 4조원을 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고세율 농산물·귀금속(금·다이아몬드) 등 직접 밀수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주요품목으로는 금·다이아몬드·고추·참깨·인삼 등이 집중 대상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제3국 물품을 FTA체결 국가로 우회해 수입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꼼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바꿔치는 행위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소요량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급액 보다 과다한 환급을 받아가는 사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조사 강화와 병행해서는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정비하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원자재가격·환율 등락으로 비정상적인 급증을 보이는 원유 등 환급액의 수출이행기간도 2년에서 3~4월로 단축된다.
여러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고세율 원재료만 집중 사용,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율별 환급물량이 조정된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기간(부과제척기간)은 내국세와 동일하게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탈루한 세금은 납부 후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FIU 외환거래정보 활용 권한은 고액현금거래(CTR)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정보는 실시간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FIU·국세청 등 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외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이 생산·입수한 과세정보자료는 국세청에 적극 제공되며 내부적으로는 심사·외환·조사부서간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출범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신정부의 복지공약 실현, 경제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요를 책임지는 세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대외거래 관련 지하경제를 발본색원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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