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9만원'이면 OK…오피스텔서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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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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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경기 구리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A(2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여 지난 25일 인창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창동 한 오피스텔에 침대 2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전화예약한 남성에게 시간당 9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장부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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