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 을)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의 5년간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3건의 분쟁 가운데 133건(59.6%)이 쎄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쎄븐일레븐에서 발생한 분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34건) △정보공개서 미제공(19건) △가맹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계약이행의 청구(14건)의 비중이 쎄븐일레븐 전체 분쟁 133중(100%)에서 67건(50.3%)를 차지했다.
‘진입과정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분쟁유형은 다른 편의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전체 분쟁 유형을 살펴볼 때, △허위·과장 정보제공(45건, 20%) △정보공개서 미제공(25건, 11%) △계약이행의 청구(21건, 9%)는 전체 분쟁 223건 중에서 91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에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사업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밖에 본사가 임의로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분쟁도 16건(9%)이나 나타났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CU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쎄븐일레븐, GS25시, 미니스톱이 각각 3건씩 존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 쎄븐일레븐은 원래는 점주들의 몫인 담배판매권을 신동빈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었다. 또한 점주들 및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쎄븐일레븐의 문제점을 외부로 발설할 경우 3억원을 물어낸다는 ‘서약서’를 강제로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민 의원실은 편의점 점주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례 가운데 약 70% 정도가 쎄븐일레븐의 사례라고 밝혔다.
민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사전등록 의무화, 시정명령조치권 △표준가맹계약서에 대한 고지의무 △가맹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냉각기간 설정 △영업지역 보장 △24시간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설정 금지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보장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 처벌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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