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내달 1일 민간위탁근로자 정규기간제근로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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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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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에 따라 사내 민간위탁근로자를 내달 1일 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규모는 공사 전체 민간위탁근로자 396명의 67%에 해당하는 265명으로 고령자로 채용을 포기한 3명을 제외한 역사 및 전동차 등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201명과 건물 및 주요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근로자 64명(기계 38명, 전기 14명, 소방 12명)이다.

공사는 2년간 기간제근무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되는 근로자 정년은 65세로 일반직원들의 정년 60세 보다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최초계약 기간이 2년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2년간 지속적·상시적으로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기계약직 채용으로 볼 수 있다.

급여는 민간위탁근로 당시의 임금을 손실 없이 전액 보전하며 공사는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개인별로 연간 복지포인트 30만원, 명절휴가비 60만원(설, 추석 각 30만원)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채용.운영하는데 따른 비용 약 81억원은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민간위탁사업 예산 91억원으로 사용한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등을 지출하지 않아 민간위탁사업 대비 예산절감 효과로 공사 경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이번 채용을 위해 사내에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추진단’을 설치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했다”며 “지속적으로 채용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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