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가맹계약 과정 분란 가능성 제로화 한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씨유는 오는 5일부터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가맹계약 체결·가맹계약 체결확인·점주입문교육 등 4단계에 걸쳐 편의점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약 동의 여부를 묻는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전했다.

기존 개발 담당직원에 의해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을 본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씨유의 가맹계약은 외부 공인 업체로부터 계약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14일 동안 회사 현황·계약서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정보공개서 열람 기간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된다.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맹계약과 전자서명이 이뤄졌는지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고, 가맹입문교육에 참여한다.

씨유는 모든 업무 과정을 재정비하고 엄격히 공시해, 가맹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란 가능성을 제로화하다는 방침이다.

씨유 관계자는 "이번기회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가맹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점주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의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고 가맹점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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