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총괄청인 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면서 입주공무원에게 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그동안 법령상 공무원 주거용 재산이 모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입주공무원은 무상으로 관사를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를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중앙관서의 장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특허권, 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을 민간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비배타성, 다양성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반영해 국유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관리·처분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불특정다수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용료 감면 사유도 확대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 증진 및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지자체에 대해선 면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실경작자의 국유농지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했다. 동산인 국유재산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총괄청인 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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