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훅 초교 참사 미 코네티컷주, 총기규제법안 통과될 듯...다연발·고성능 무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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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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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지난해 12월 무려 20명의 어린 학생과 6명의 교사가 숨졌던 샌디훅초교 총기난사 사고 지역 미국 코네티컷주가 강경한 총기규제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현재 연방에서는 민주, 공화 여야의 합의가 흐지부지한 가운데 코네티컷주는 10발 이상 탄창 이용 총기 금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고성능 총기 소지자의 신고 등 재등록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AP통신은 1일(현지시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에 걸쳐 위험한 공격형 무기를 재확인하고 이를 이용했던 모든 전과자를 다시 등록하게 하는 등 연방에서 추진하는 총기규제법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규제법에 반대했던 공화당도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어서 예정대로 다음주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뉴타운 지역구의 존 매키니(공화)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총기규제 법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사건의 주범 애덤 랜자는 현장에서 자살했으며,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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