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무효 최종판정…삼성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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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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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한 상용특허인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플이 특허 소송에 주무기로 사용하던 ‘바운스백’의 무효 판정으로 향후 삼성에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바운스백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이동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 방향으로 튕기는 기술이다.

2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날 최종 판결에서 미국 특허청은 ‘바운스백’과 관련해 선행 기술이 있다고 판단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앞서 미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예비심사에서도 애플의 바운스백 기능 특허 관련 20개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특허청은 “출현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새롭고 발명적이어야 한다”며 “바운스 백 기능은 이미 다른 사람이 선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특허부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에 내준데 이어 특허 소송에서마저 궁지에 몰리게 됐다 삼성은 이번 판결을 기회로 배상액 삭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미 미국 법원은 지난해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평결했던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액 중 절반 규모인 4억5051만 달러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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