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투자자보호, 상품구조화단계서 가이드라인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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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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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부산서 ‘한국파생금융포럼’ 개최<br/>윤선중 교수 “거래소 ELS헤지규제 불완전헤지 부추겨”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주가연계증권(ELS) 등 구조화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품 구조화 단계에서 불완전 헤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교수는 3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국파생금융포럼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조화 상품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교수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구조화 상품 규제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상품 구조화 단계에서의 신 규제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ELS 기초주식 감리백서’를 통해 ELS 발행사의 중간 평가일 또는 만기일에 헤지 물량을 분산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대해 윤 교수는 “거래소 감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헤지 물량을 분산할 경우 발행사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불완전 헤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대규모 물량을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처분하지 못하거나 미리 처분해야 한다면 불완전 헤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 헤지가 커질수록 발생사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마진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며 “상품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헤지 방법에 대해서만 규제를 가한다면 ELS 초기 발행 가격이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규제안은 최대 매매 수량을 이용한 상품 구조화 단계에서의 규제 방법이다. 만약 구조화 수준이 높은 상품을 발행해야 할 경우 발행 수량을 나눠서 발행하는 식이다.

윤 교수는 “구조화 상품의 발행 수량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품을 M개로 나누어 만기를 다르게 할 경우 동일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매도 물량은 M분의 1만큼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방법을 통하면 원하는 만큼의 상품 수량을 발행하면서도 기초자산에 주는 영향은 훨씬 준다”며 “발행기관의 불완전 헤지 수준도 낮출 수 있어 ELS 상환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ELS에 대한 투자자 보호 문제는 구조화 상품 관련 가장 뜨거운 이슈”라며 “이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품 설계 단계서 규제를 하는 윤 교수의 연구는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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