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왔으며, 건강진단도 받지 않고 있는 등 위생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결과를 과천시에 통보해 행락철 부정·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 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5월까지 상춘객의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놀이공원과 대학 캠퍼스 주변 등에서 불법 영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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