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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소방서) |
신청 대상은 관내 소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청 조건은 3년 이상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고, 소방안전관리자도 현 대상처 3년이상 재직 및 징계처분 등이 없어야 한다.
평가항목은 안전관리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 분야,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등 총 3개 분야 77개 항목에서 소방서, 소방본부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우수대상물로 추천되면 소방방재청 현지실사를 받게 된다.
한편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되면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최대 3년간 면제되고 우수소방대상물 인증표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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