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궐선거 5일부터 부재자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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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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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부재자신고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국회의원 선거 3곳, 경기 가평군, 경남 함양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 2곳,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7곳 등 총 12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거구역의 관할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어 부재자투표소 투표기간이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환자나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 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고 4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전국 재·보궐선거지역내 읍·면·동별로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79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부재자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 머무는 곳에서 투표한 후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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