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도메인 시행 전 상표권 등록해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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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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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시행에 앞서 도메인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가 상표저장소를 열고 상표권이 있는 개인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표를 등록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상표저장소는 도메인 분야 최초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상표 정보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ICANN은 .app, .shop 등 올해 상반기 이후 시행 예정인 신규 gTLD 서비스와 관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표저장소 제도를 마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상표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상표저장소에 상표를 등록하면 신규 gTLD별 우선등록 기간에 자신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고 우선등록 기간 이후에는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제3자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려줘 도메인 분쟁을 예방한다.

제3자가 상표권자의 상표 도메인을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에게 통지해 분쟁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KISA’라는 상표를 보유한 상표권자가 상표저장소에 등록하면 최소 30일 간의 우선등록 기간 동안 ‘KISA.app’, ‘KISA.shop’ 등 신규 gTLD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이후에도 ‘KISA.app’ 도메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 3자가 있을 경우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통지한다.

황인표 KISA 도메인팀장은 “새로운 도메인 시대에 따라, 신규 gTLD 도메인 관련 다양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상표권자들이 상표저장소 제도에 관심을 갖고, 상표권 침해에 미리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표등록은 상표저장소 홈페이지(trademark-clearinghouse.com)에서 할 수 있고 등록방법과 비용 등 세부 이용 가이드라인은 KISA 홈페이지(domain.kisa.or.kr, 도메인.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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