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카자흐 비리 유감…재발 방지 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04 15: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한국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전·현직 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4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 직원 류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는 2009년 카자흐스탄 원유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인수할 회사의 지분 확보를 도와주겠다며 현지 정유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외부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통해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신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석유개발 관련 국제 조달계약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비리 재발 방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는 처·실장급 간부에 대한 윤리 검증제를 도입해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직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