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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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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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이천시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해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직권정리를 집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미신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정상적인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4월중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세무과 김웅제 과장은 “미등기 상속재산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취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미신고시에는 취득세가 20% 가산되므로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상속인은 신고의무를 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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