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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다중대표소송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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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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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부정행위도 책임 추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모자관계 회사뿐 아니라 손자관계 회사 간 대표소송도 허용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의원은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의 대형화·겸업화 추세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복합금융그룹 체계가 확산됨에 따라 모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자회사나 손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모회사 소수주주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18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879년에 이를 인정한 판결이 처음 나왔고 1940년대 이후 확고한 판례로 인정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궁극적 피해당사자인 모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임원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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