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서 소나무 훔친 2명 적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속리산국립공원서 소나무를 훔치려던 일당 2명이 붙잡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캐 반출하려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신모(43)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시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지구 갈론계곡에서 5~12년생 소나무 5그루를 몰래 캐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무소는 당시 신씨의 가방에서 소나무 밀반출 때 쓰이는 삽과 괭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무소는 이들의 신병을 괴산경찰서로 넘겼으며 경찰은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자연훼손 및 공원자원 유출을 막기 위해 야간순찰과 집중단속 기간을 시기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