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김치제조업체의 지하수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물탱크에 염소살균 소독제를 투입할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제품 생산과 판매는 일절 금지된다. 단 염소 소독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제품 생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모든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식품안전관리제도인 해썹(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영세 김치제조업체에는 위생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으면 24~48시간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일어난다"며 "면역력이 약할 경우 심각한 탈수 증상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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