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 인증 신청은 사업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고용부 장관 명의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위탁사업 참여 시 우대하며, 300만원 상당의 인터넷시설 이용 대금도 지원받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19곳을 시작으로 2009년 11곳, 2010년 13곳, 2011년 28곳, 지난해 15곳 등 모두 86곳이 인증을 받았다.
신청서식은 워크넷(www.work.go.kr), 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kr),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누리집(best.keis.or.kr)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와 고용정보원은 16일 오후 2시 서울고용센터, 18일 오후 2시 부산고용센터, 23일 오후 2시 광주고용센터에서 인증제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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