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동생과 결혼한 한 남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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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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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자신의 여동생과 결혼하기 위해 민정국을 찾은 한 남성의 결혼등기가 거부됐다고 중궈장쑤망(中國江蘇網)이 3일 전했다.

장쑤성(江蘇省) 왕칭현(汪清縣)에 사는 샹(向)씨는 지난 3월 29일 결혼등기를 하기 위해 현지 민정국을 찾았다. 하지만 샹씨의 결혼대상이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민정국은 이들의 결혼등기를 거부했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왜 결혼하려 하며 여동생이 순식간에 여자친구가 된 이유는 뭘까? 이 일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딸아이를 한 명 더 가지고 싶어했던 썅시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한 어린 여자아기를 입양한 것이다. 이 여자아기가 바로 샹씨가 결혼하려고 하는 자신의 여동생이다.

어린 아들 딸이 성장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샹씨의 부모님은 출생의 비밀을 알려줬다. 이 사실을 안 딸은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갚고 싶어졌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오빠라고 여기며 살았던 샹씨와 결혼해 부모님들을 계속해서 부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신들이 입양한 딸이 며느리가 된다는 소식에 두 노인은 매우 기뻐했고 그래서 이들은 결혼을 서둘렀다. 이들은 지난 3월 29일 민정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호적부상에 이 둘의 사이가 남매관계이므로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샹씨는 민정국 공무원에게 “부모님이 여동생을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혈연관계에 있지 않으며, 더욱이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결혼등기를 접수해 줄 것을 간청했다.

사정을 안 민정국 공무원은 법원에 가서 먼저 입양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설명했다. 법원에 간 쌍씨에게 법원공무원은 “당신의 여동생은 입양으로 인해 당신과 이미 남매관계에 있다. 비록 혈연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쌍방은 법적으로 혈친이므로 혼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혼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들의 사랑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는 한편 일부는 장난스럽게 “샹씨도 입양됐을 거야. 알고 보면 두 사람은 진짜 혈연관계였지”라며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듯한 글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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