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돈육 '국산'으로 속여 식탁에 내놓은 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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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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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충북 음성경찰서는 8일 중국산 배추김치와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음식점 주인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자신의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570㎏의 일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고객에게 제공했다. 또 스페인산 돼지 목뼈 185㎏과 미국산 돼지목살 185㎏의 일부를 '국산'으로 속여 고객 식탁에 내놨다.


경찰은 "식품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는 상습적인 불량식품 판매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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