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과정에서 무단점유 등 농작물 경작지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자진 철거토록 지시한 다음 재차 적발될 경우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재산의 보호를 위해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교육재산의 무단점유나 불법경작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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