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 신청금액을 입력했고,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후 전화가 끊겼다.
보이스피싱 대출을 의심한 A씨는 해당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아 다행히 추가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후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발송, ARS 연결을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부담을 완시켜주는 제도로, 대출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런 식의 대출 권유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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