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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 수정? 서승환 “달라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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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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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감면 시기도 소급 적용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면제 대상 및 감면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책을 만들 때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국민주택규모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 요구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4·1 대책에는 양도세 면제 대상을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해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국회는 지방과 수도권 지역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제하기 위해 전용 85㎡ 이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책 발표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을 시사한 것이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시기도 국회 상임위 통과에서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4·1 대책의 국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재의 주택시장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잘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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