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에 학자금 융자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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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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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대학학자금 융자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말까지 392명에게 총 11억6900만원을 융자했으며, 이달부터 상반기까지 잔여 예산 14억8900만원으로 484명에 대한 추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가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가족, 산재장해등급 제1∼9급자와 가족,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와 가족으로 대학 입학예정자·재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세대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학자금 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공단 지역본부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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