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전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게 된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과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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