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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 부채비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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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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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비율 200% 이하 제한에 '217.7%'<br/>-과징금 2억7000만원·시정조치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가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000만원 및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한 무리한 계열사 확장·유지를 방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를 넘어서는 안된다.

셀트리온홀딩스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217.7%다.

안병규 공정위 기업집단과 서기관은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 200%초과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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