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중 관외택시 불법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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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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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기간 중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 외인 고양시에서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하는 고양시 외 택시의 불법영업을 바로잡아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운송질서 확립과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고양시는 대중교통과 전 직원을 동원해 행사 기간 중 관외택시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순회하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토록 단속 과정을 채증 후 해당 시군구에 이첩하여 고양시에서의 영업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선호승 대중교통과장은 “관외택시 불법영업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운송질서를 확립, 고양꽃박람회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 집중단속을 펼치는 만큼 관내 운수종사자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 교통질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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