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건축물의 용도확인 등을 팩스와 전화로 접수받아 희망일자에 방문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며, 개설등록시 평균 7일 걸리던 업무처리가 즉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업무 절차를 단순하게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