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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편의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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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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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민원불편과 시간낭비를 없애기 위해 방문 즉시 개설등록증 수령이 가능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중개업자 신원조회, 건축물의 용도확인 등을 팩스와 전화로 접수받아 희망일자에 방문하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며, 개설등록시 평균 7일 걸리던 업무처리가 즉시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업소 폐업과 당일 개설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고품격 부동산중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행정업무 절차를 단순하게 개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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