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지난해 3월 공포되어 가능해진 것으로 향후 2030년도 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군은 우선 시급한 집단적 불부합지역인 청산면 백의리 일원을 지난해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였고 2013년도 사업지구 『군남 선곡지구』와 『미산 우정지구』의 토지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조만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지구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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