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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영진약품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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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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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영진약품 판매정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영진약품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판매정지 약품은 영진세파클러캅셀 등 8품목이다.


이번 판매정지 처분은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건당국이 해당 제약사에 내리는 행정제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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